반응형 과밀부담금뜻1 특정 도시의 집중을 완화하는 '과밀부담금' 총 정리 우리나라가 한지역으로만 발전이 된다면 어떻게될까요? 조금이나마 특정지역으로의 집중을 억제하기위해 만들어진 부담금인데, 과밀부담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밀부담금이란? 인구와 시설이 집중하기 쉬운 수도권 등의 특정도시지역으로의 집중을 억제하기위해 새로 들어서는 신규시설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과밀억제권 구역 내 인구집중유발 시설에 속하는 공공청사, 대형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일반건물 등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을 지을 때 정부가 부과하는 부담금이죠. 과밀억제권은 현재 서울특별시만 부과대상입니다. 제도가 생겨난 이유는? 과밀부담금이 생긴 이유는 과도한 인구밀집현상이 가속화되기 때문에, 현대사회에 건물을 물리적으로 억제시켜 수도권 공간활용 및 균형적인 발전을 위함 입니다. 금액적으로 .. 2022. 3.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