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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경제정보

특정 도시의 집중을 완화하는 '과밀부담금' 총 정리

by 인생덕후 2022.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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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한지역으로만 발전이 된다면 어떻게될까요? 조금이나마 특정지역으로의 집중을 억제하기위해 만들어진 부담금인데, 과밀부담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밀부담금이란?

 

인구와 시설이 집중하기 쉬운 수도권 등의 특정도시지역으로의 집중을 억제하기위해 새로 들어서는 신규시설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과밀억제권 구역 내 인구집중유발 시설에 속하는 공공청사, 대형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일반건물 등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을 지을 때 정부가 부과하는 부담금이죠.

과밀억제권은 현재 서울특별시만 부과대상입니다.

 

 

 

 

 

제도가 생겨난 이유는?

 

과밀부담금이 생긴 이유는 과도한 인구밀집현상이 가속화되기 때문에, 현대사회에 건물을 물리적으로 억제시켜 수도권 공간활용 및 균형적인 발전을 위함 입니다.

금액적으로 압박을 주니 업자들은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데 부담을 느끼게되어 감수여부에 대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를 감수해서라도 들어서게되면 과밀부담금 제도를 따라야합니다.

국가는 과밀부담금으로 낙후지역을 개발하고 도시기반 시설에 대한 수요증가, 유발되는 비용으로 공간기능 저하를 위해 재사용합니다.

 

 

 

 

 

부과대상 및 기준

 

업무용 건축물 : 연면적 25,000㎡ 이상
판매용 건축물 : 연면적 15,000㎡ 이상
복합건축물 : 연면적 25,000㎡ 이상
네번째 공공청사 : 연면적 1,000㎡ 이상

이렇게 4가지로 나뉘며 신축, 중축이나 용도변경시 표준 건축비의 5-10% 정도 과밀부담금을 납부합니다.

 

 

 

 

 

감면대상은?

 

과밀부담금 감면대상 주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100%에 해당되고, 도시환경정비사업은 50%감면

 

 

 

 

과밀부담금 계산방법

 

기준면적을 초과하지 않는 신축
(기준면적-주차장면적-기초공제면적) x 표준건축비 x 0.05 + 기준면적초과면적 x 0.1
기준면적을 초과한 신축
(신축면적-주차장면적-기초공제면적) x 표준건축비 x 0.1
기준면적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증축 또는 용도변경
(기준면적-기존면적-증축면적 중 주차장면적) x 표준건축비 x 0.05 + 전체면적 중 기준면적 초과면적 x 표준건축비 x 0.1
기준면적을 기존면적이 초과한 경우
(전체면적-기존면적-증축면적 중 주차장면적) x 표준건축비 x 1

 

 

 

 

부과일 및 납부기한은?
건축물의 허가 신고일기준으로 고지서 발부되며 납부기한은 건축물 사용승인일, 임시사용승일일까지입니다.

 

징수된 부담금의 50%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에 들어가고, 나머지 50%는 해당시,도에 들어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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