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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경제정보

좁은 '신혼희망타운' 중형평수 확대 등 민생편의 정책 추진

by 인생덕후 2022.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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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다양한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규제혁신심의회의' 개최, 총 26건의 개선과제 발표하였습니다. 이중에서 민생편의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민생편의 증진
2. 산업활성화
3. 경영환경 개선
4. 행정절차 합리화

 

 

 

 

 

신혼희망타운 중형평형 공급 확대!

 

 

 

주로 소형평수가 대부분이었던 신혼희망타운은 자녀가 생기게되면 장기거주하는데 있어서 많은 불편함이 발생하였는데요, 그동안 공공주택 업무 처리지침은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주로 전용면적 60㎡ 이하로 공급을 규정하고있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소형평형 위주로 공급되는 신혼희망타운에 60~80 중형평형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지침이 개정되더라도 곧바로 30평대의 공급이 이뤄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규정을 개정하는 단계로 구체적인 공급규모가 시기 등으 정해진게 없다"며 "기존에 계획이 수립된 지역보다 새로 사업이 진행되는 곳 위주로 사업자가 계획을 세워 공급면적을 확대할수 있을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자녀가구 전세임대주택 거주지역 제한 해제

 

 

현재 다자녀가구입주자로 선정되면 신청가능지역이 거주하고 있는 사업대상지역으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국 사업대상지역에서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는 것이데요, 신청자가 자녀양육에 유리한 지역을 선택해서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현재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은?
2명이상 미성년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저소득가구로 2명의 범위에 태아도 포함된다. 임대기간은 2년 단위로 최대 9번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며 최장 20년까지 임대로 거주가능하다.

한부모가족 다자녀전세임대주택 1순위 가능한지?
가능하다. 올해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3인가족 251만6821원)인 가족으로 결정되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해서 정해진다.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빼고 남은 금액이다. 소득환산액은 개별가구의 재산가액에서 기본자산액 및 부채를 뺀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해서 산정한 금액이다.

만약 '부'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이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72%이하(302만 185원)인 가족으로 기준이 조금 더 올라간다.



 

 

 

 

 

 

중증장애인 거주기간 제한 해제

 

 

 

중증장애인은 이사가 자유롭지 않음에도 재계약 횟수가 9회로 제한되어 최대 20년까지만 거주할 수 있도록 거주기간 제한을 적용받아왔는데요, 이 거주기간을 폐지하였습니다. 

 

 

 

 

 

고령자복지주택 입주자의 소득기준 완화와
지자체 권한 확대

 

 

 

고령자복지주택이랑 사회복지시설이 복합 설치된 영구임대주택으로 고령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지정한 65세 이상이 입주할 수 있는 주택을 말합니다.

 

최저소득계층으로 한정하고있던 고령자 복지주택의 입주자격을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에서 150%이하인 경우까지 확대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10%의 범위내에서 지자체장이 입주자 선정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 선정권한을 확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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