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본주의 경제정보

주목받는 지식산업센터 투자! 취득세,재산세 알아보자

by 인생덕후 2022. 2. 22.
반응형

 

 

 

 

 

오늘은 부동산 외 투자처로 주목받고 있는 '지식산업센터' 세금감면, 취득세, 재산세에 대해 다뤄보려고합니다.

 

 

 

 

 

 

지식산업센터란?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불리던 것으로 1989년 인천시에서 처음 지어졌다. 처음 입주하던 기업은 주로 제조업 기반의 산업이었다. 그러나 2010년 2월부터 지식산업, IT, BT, 디자인, 설계 등 첨단지식기반 산업체들이 많이 입주하면서 명칭이 '지식산업센터'로 바뀌었다. 현재는 서울시 금천구와 구로구에 가장 많은 기업들이 입주해있다.

 

현재 부동산시장의 규제로 투자가 힘든시기에 지식산업센터 줄임말로 "지산"은 규제를 피해갈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는데요, 지식산업센터의 세금감면, 취득세, 재산세 등 어떤 혜택이 있는지 정리해보았습니다.

 

 

 

 

 

 

 

지식산업센터의 취득세

 

지산의 취득세는 4.6%, 경우에따라 2.3%감면될 수 있고 반대로 9.4%까지 중과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4.6%에는 (취득세2.0%+농어촌특별세0.2%+등록세2.0%+지방교육세0.4%)가 포함됩니다.

 

개인또는 중소기업 법인이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아 취득하면 지역 상관없이 4.6%가 적용되며, 개인이 사용하는 경우 50%의 감면혜택을 받아 2.3%의 세율이 적용된다. _근거조항(지방세 특례제한법)

오로지 '분양'만 해당되며 '매매'의 경우네는 해당이 되지 않는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용하지않거나 5년이내 매도,증여,다른용도로 사용하게되면 감면혜택은 취소됩니다.

 

 

 

 

 

 

지식산업센터 중과세


중과세는 과밀억제권역 내 설립 5년미만 법인이 추가로 지식산업센터를 매매하거나 그 외 지역에서 취득하게되면 9.4%를 중과세로 적용받습니다. 같은지역 내에 추가로 구매하면 중과되고 다른지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과밀억제권역 : 서울,의정부,구리,하남,성남,안양,고양,수원,부천,과천,의왕,광명,남양주,군포,인천광역시 일부,시흥시(반월X)

그러나 취득세 9.4% 중과대상자 법인이 입주가능한 업종으로 분양받아 직접 입주시 50%감면혜택을 받아 4.7%만 적용가능합니다.

그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2년이상 제조업 운영 중소기업은 공장 및 본사를 성장관리지역으로 이전하면 4년동안 법인세100%면제, 이후 2년간 50% 감면해주는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 재산세

 

 

재산세는 37.5% 감면혜택 가능합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사용하거나 그 사업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0/375를 경감한다. _근거조항(지방세 특례제한법)

 

 

 

 


 

 

 

 

 

최근들어 아파트 가격인상과 세금으로 부동산 투자를 망설이는 분들이 많을거라 생각됩니다. 지식산업센터가 훌륭한 투자처로 활용가능하지만 좋은입지를 찾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할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모두 성투하세요!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