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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경제정보

30세 미만 자녀 세대분리 조건, 세대분리 방법과 이유

by 인생덕후 2022.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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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열기가 여전히 뜨겁습니다. 청약을 넣기위해서는 자격조건중 하나인 '세대주'가 필수인데요, 가족과 함께 살고계신분들은 세대주가 1명만 가능하기에 청약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세금 및 각종문제를 해결하기위한 방법으로 가족간 세대분리를 하는경우도 있는데요, 오늘은 가족간 세대분리 조건, 이유에 대해서 포스팅해보겠습니다.

 

 

 

 

 

 

가족간 세대분리 조건

 

 

 

1. 나이

 

가족 세대분리를 위해서는 나이가 30세 이상이 되어야 기본적인 자격이 됩니다. 하지만 30세가 되지 않았다하더라도 소득조건에 충족하다면 분리가 가능합니다(아래 설명).
또한, 결혼 경험이 있다면 이혼을 했더라도 나이나 소득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30세 미만 세대분리 가능 소득조건
소득범위 :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
소득산정기간 : 주택 취득일로부터 과거 1년 동안의 소득
소득금액규모 : 중위소득의 40%이상(약 월70만원 이상)

 

따라서 20대 대학생 자녀가 자취를 위해 주소지를 이전했다고하더라도 세대주가 불가능합니다. 

 

 

 

2. 장소적 분리

 

세대분리는 원칙상 기존 세대주집에서 나와 따로 거주해야 가능합니다.

하지만 같은주소지에 거주하는 부모와 자식이 각각 세대를 구성하는것도 가능한데요,
1) 층이 다르거나 2) 출입문이 분리되어 있다면 분리가 가능합니다. 아파트보다는 2층이상의 단독주택에 거주하면 세대분리 측면에서 유리하죠. 동일 주소지 거주자간 세대분리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실사를 통해 가능여부를 판단합니다.

 

 

 

 

 

세대분리 이유

가족간 세대분리는 청약이나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부분에서 유리합니다. 주택수가 나뉘어져 있어 세금부담이 적어서 세대분리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세대분리 신청방법

 

 

주민센터 직접 방문 :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가 있다면 가능
인터넷 신청 : 공동인증서만 있다면 '정부24'를 통해 가능
 * 주민등록정정(말소) 신고 → 주소이전 → '세대주 확인' 

 

 

 

 


 

 

 

 

무조건 유리하다고해서 잘 알아보지 않고 세대분리를 하게되면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으니 조건 등을 확실히 공부하고 실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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