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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경제정보

월세 및 전세 '재계약 시' 꼭 알아야 할 확정일자 복비 등 주의사항

by 인생덕후 2022.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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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저번 포스팅에 이어서 월세와 전세계약 시 재계약 방법, 확정일자, 복비에 대한 주의사항을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월세 및 전세 재계약 방법

 

 

보통 집 계약 시에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재계약 시 간단한 사항변동은 개인간 거래하셔도 충분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계약서 양식은 자유롭게 출력하셔서 도장만 찍으면 거래가 성사됩니다.

 

 

 

하지만 꼭 부동산을 통해 거래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일으켜 재 연장을 해야하는 경우
2. 임차인이 월세,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을 한 경우
※ 공인중개사 서명날인이 들어간 계약서가 필요하기때문

 

 

 

 

 

 

월세, 전세 재계약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나?

 

확정일자란? 법원의 등기소 또는 공증인 사무실,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주택 임대차 계약서에 현재 날짜를 증명하기위해 확정일자의 번호와 도장을 찍는 것. 임차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으면 된다.

 

 

 

 

 

보통 아파트 월세, 전세 계약 시 2년단위로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2년이 지나서 연장을 하기위해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 확정일자를 받아야하는가 입니다.

 

 

1. 보증금 및 월세의 변동없이 임대인과 합의하여 묵시적으로 갱신하는 경우(묵시적갱신)

>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 건에 대해 받는것이기 때문에 별도 재계약을 새로 하지 않았다면 추가로 받을 필요 없어 묵시적 계약연장으로 확정일자의 효력도 그대로 따라오게 됩니다.

 

2. 보증금 및 월세의 변동이 있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경우

확정일자를 새로 받으셔야합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기도 하며 추가로 명시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형태로 작성하든지 임차인은 보증금 및 거주에 대한 권리를 위해 확정일자를 새로 받으셔야합니다.

 

 

 

월세, 전세 재계약 시 복비가격은?

 

 

재계약 시 복비 가격,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공인중개사가 계약서 작성시(직인 포함) 월세, 전세 재계약 복비가 발생하며 비용은 보통 5만원~20만원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부동산을 통하지않고 1:1 거래시에는 재계약 복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복비가 발생하지 않는다고해서 장점만 있는것은 아닌데요 상호간에 신뢰가 뒷받침되어야 안전하게 거래가 가능하니 주의하실 사항입니다.

 

 

 

 

 

 

주의사항 정리


임대인 입장
1) 묵시적 갱신이 위험성이 있는데, 자동으로 연장되는 경우 임차인은 계약서상에 언제 나가겠다는 일자가 명시되지 않아서 본인이 원하는 날짜가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임대인은 즉시 보증금을 돌려줘야하는 법적효력이 생기기때문에 이부분을 꼭 알고 주의하셔야 합니다.


임차인 입장
1) 항상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월세, 전세 재계약 시 임대인이 새롭게 자신의 집을 담보로 근저당을 설정할 수 있는데 그때 권리순위가 변경될 수 있고 향후 경매로 넘어갈 시 임차인의 보증금을 지킬 수 없을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하시고 근저당이 생겼다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2) 만기통보를 지정된 날짜에 하셔야 합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만기 2개월 전까지 만기통보를 해야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넉넉한 기간을 두고 통보하여 원만한 계약관계를 만들가시는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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