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20일자로 관계부처합동에 2022년 경제정책방향 주요 내용들이 발표되었는데요.
주거급여 및 청년월세 특별지원(월 20만원)을 받는 청년도 잔여 월세금 범위 내에서 무이자 월세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
예) 월세금 40만원 → 특별지원금(20만원) 외 잔여 20만원 무이자 대출 지원
서울시에 한정되었던 정책이 22년부터는 전국 대상으로 시행된다고 합니다.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대상 및 자격
월세 지원 대상 및 자격
올해 시행되는 이 사업은 2030세대들을 위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주거비 부담을 절감하고자 마련된 정책입니다.
1. 별도 거주중인 무주택 청년
2. 만19~34세 청년, 병역의무를 이행한 청년은 최대 만 39세까지 신청가능
3. 청년소득이 중위소득 60%이하
4. 부모소득이 중위소득 100%이하
거주주택의 경우,
1.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
2.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함
가구별 중위소득 참고표
가구 | 중위소득 60% | 중위소득 100% |
1인 | 1,166,887 | 1,944,812 |
2인 | 1,956,051 | 3,260,085 |
3인 | 2,516,821 | 4,194,701 |
4인 | 3,072,648 | 5,121,080 |
5인 | 3,614,709 | 6,024,515 |
6인 | 4,144,202 | 6,907,004 |
지원금과 지원기간
12개월간 월 최대 매달 20만원을 지급받습니다. 수혜인원은 대략 15만명으로 추정, 22년중반부터 24년중반까지 2년간 무주택 청년 월세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평생에 걸쳐 딱 1번 신청가능하고 월세가 2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실제 납부하는 월세금액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월세지원 정책의 신청기간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22년 1분기내로 발표하겠다고 했으니 조만간 소식이 있지않을까 싶네요. 전국대상 약 15만명의 청년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게 좋을듯 합니다.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신청절차 : 각 지자체의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가능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차계약서,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월세계약이체증, 통장사본 등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지원
위 혜택과 더불어 2022년에 월세대출 지원까지 가능한데, 소득수준만 맞춘다면 이 혜택까지 함께 챙길 수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개요는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월세 대출 지원 대상 및 자격
1. 만19~34세 무주택 세대주
2. 신청자와 배우자의 총 합산소득이 연 5천만원 이하
3. 보증금 5,000만원 이하
4. 월세액 70만원 이하
대출 금액
보증금 3,500만원, 월세 50만원까지 저렴한 이율로 대출
월세 20만원 한도내에서 무이자, 보증금 대출이자는 연 1.3%
청년 맞춤형 전세대출
전세대출 지원자격
1. 무주택 세대주 만 19~34세 청년
2.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3. 수 자산가액 2.9억 이하이면서 보증금 5%이상 지불했을 경우
대출 금액
보증금90%이내 최대 1억원까지 연2.2% 금리로 전세보증금 대출 가능
더욱 자세한 내용은 올해 1분기내로 발표될 예정이며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혜택이 주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일각에선 많은 젊은이들이 그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가난함을 증명해야하는 비참한 현실이라고 말하지만, 감정적으로 다가가기보다는 이성적으로 판단하여 나라에서 주는 기회를 꼭 잡을 수 있는 지혜를 가졌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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